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방치된 농촌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수거율제고 및 효율적인 재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폐비닐 현황을 보면 연평균 발생량은 약 32만톤이지만 수거량은 18만2,000톤으로 수거율이 56.3%에 머무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낮은 수거율의 원인으로 kg당 10원에 불과에 불과한 수거보상비에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수거보상비는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마다 최소 50원부터 330원까지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수거보상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물량이동이 발생 ▶수거보상금이 높은 지자체는 수거물량 초과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 ▶지역 간 물량이동으로 폐비닐 발생량에 대한 통계수요 예측도 곤란 ▶단가 차이로 인한 지역 주민 불만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거보상비의 국고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자체별 편차가 줄도록 kg당 100원 정도의 최소단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만1,943곳의 공동집하장이 있으나 81%에 달하는 9,737곳이 공터 등 노천에 설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은 물론,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해 수거-재활용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거해온 폐비닐의 재활용도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통상 폐비닐은 습식재활용을 활용을 통해 흙, 수분,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면 재생원료인 펠렛을 만들 수 있다. 통상 폐비닐 수거량의 20%를 펠렛으로 만들 수 있다. 2012년, 18만톤의 폐비닐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약 3만6,000톤의 펠렛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8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환경공단에서는 2012년 유상공급 10억원 수익, 습식처리 20억원 수익, 건식처리 1억8천만원 수익을 얻는데 그쳤고, 시설용량부족으로 3만톤은 위탁처리 하였다. 특히, 건식처리는 93,000톤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1억원인데, 이로 인한 수익은 1억8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폐비닐의 재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적체 및 수거폐비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규 처리시설 설치, 효율이 높은 시설로의 전환 및 처리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촌폐기물 중 하나인 폐농약통의 전체적인 회수율은 68%이지만 농약봉지의 회수율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는 “회수되지 않은 농약봉지나 농약용기는 논두렁, 하천가 등에 무단투기되고 있고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고 말하며 “수거보상비 인상 등 수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촌폐기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농약과 폐비닐로 오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토불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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