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로자의 숙식비가 포함될 수 있고, 현행제도상으로도‘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 부담의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8만6천명 수준이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3만8천명으로 전체 미충원인원의 43.9%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생기는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고용하는 기업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7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21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된 원인으로 81.3%가 ‘인력난’ 때문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임금적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임금격차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435개를 대상으로 `1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및 고용관련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평균급여는 162만 1,000원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및 식사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26만 7,000원을 더하면, 총 임금은 188만 8,000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임금 192만2000원의 98.2%에 달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생산직은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간 임금차이는 없거나 역전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들의 숙식비 무담에 대한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족 때문에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고임금으로 경영난까지 겪고 있다. 현행제도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은 이 내용을 모른다”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탓에 중소기업 지원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둔 중소기업청 담당자도 표준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현실이고, 중소기업 고용주는 계속 울며 겨자먹기로 고비용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높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알리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 상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또 식사 제공의 경우도 조식, 중식, 석식을 미제공 등을 구분하여 상세히 체크하게 되어 있으며, 숙식의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서도 이 같은 협의에 근거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표준 근로계약서 제도를 모든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만 이를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를 피해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잦은 이직을 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브로커들이 개입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단속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 인력은 18만6,431명에 이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