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동해안 특산품인 대게 어기가 시작되는 11월 말까지 대규모 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대게 포획금지 및 불법유통·판매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영천, 안동, 영주 등 내륙 시·군 주요시장 어류판매상 및 음식점에 대하여 불법어획된 대게에 대한 소지 판매시 엄중 처벌됨을 홍보함과 동시에 대게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게라는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조업(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통발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어기 조업 등)과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포항, 영덕, 울진을 중심으로 약 320여척의 대게 조업어선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생산량을 보면 연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불법어업 형태를 보면 연중 통발을 이용하여 불법 포획어선, 운반책(어선), 판매책(냉동탑차) 등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야간을 이용 비밀리에 집하장에 수집하여 전문 음식점, 대도시 시장 좌판 등에 유통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행위 근절을 위해 경북도에서는 해경, 동해어업관리단, 시·군과 공조하여 대게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야간잠복 근무조를 편성하여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최웅 농수산국장은 불법어업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게가 지역의 대표수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적 불법이익보다는 어업질서준수와 자원관리를 통해서 어업인과 후세대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홍보와 함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