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소홀히 해 상당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된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자원은 종이류 41%, 플라스틱류 24.3%, 금속류 2.6%, 유리류 2.5%로 약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활용가능 자원이 혼합된 종량제봉투가 수도권매립지에 오게 되면, 매립지의 폐기물반입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대상 10%~49% 혼합반입되면 벌점 3점이 부과하여 추가 벌점가산금을 내게 되고, 50%이상 혼합반입되면 벌점 4점 및 반출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위반현황을 보면, 재활용 50%이상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겨우 0.015%인 233톤에 불과하고, 재활용 10%이상 위반 적발실적도 전체의 2%인 30,899톤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데 있지만 재활용가능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돼 버린 것은 공사에서 혼합반입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데 책임이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공사에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를 강화한 결과 전주 대비 적발율이 많게는 약 5배까지 나왔다. 제대로 검사하면 재활용가능 자원이 매립되는 것을 보다 더 방지할 수 있었지만 검사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완영 의원은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가능 자원은 생활폐기물 148만톤의 70%인 103만톤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재활용자원매립장으로 불려도 될 정도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재활용가능 자원이 매립돼 없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는 분리수거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공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에 대한 검사기준 정립, 검사업무 객관화, 정밀검사 강화, 연중 상시 검사 강화 등을 통해 검사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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