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14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감 첫날 공공기관 86곳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에 앞정서야 할 동 제도의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실적 또한 0.6%에 그쳐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제도취지를 무색케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유사한 취지를 가진 사업들을 고용부, 기재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원체계가 복잡하고 관리감독 또한 부처마다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07년 도입된 사회적기업은 ‘13.9월 현재 913개, 종사자 수는 21,063명(이 중 취약계층은 12,81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이들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자생력을 갖추는 데 한계를 보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또한 저임금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30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자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는 시기에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했다. 이미 55개 사회적기업은 이런 이유로 사업신청을 취소하거나 반납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17년까지 3,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는, 구체적인 정책개선이 없다면 장밋빛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완영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고용부), 협동조합(기재부), 마을기업(안행부),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자활기업(복지부) 등 사회적경제의 주력세력이 서로 우호적인 시장과 자본, 정보 및 인원 등의 협력망을 구축해야 하고, 이러한 기반으로 각종 시민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 여러 주체들의 협력을 확대시켜야 하며,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한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권역별 지원기관의 관리감독권을 일원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지원기관이 있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부처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하나의 TF팀을 만들어 유사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데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가 형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완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 중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1%이상인 기관은 농촌진흥청 등 8곳에 불과하고,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0.6%에 그쳤다. 공공기관은 매년 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2012년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 506곳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8곳이 실적을 미제출하였고, (신규지정 8곳, 폐지기관 1곳을 제외하고)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중 총 86곳이 사회적기업 상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기업진흥원은 9.94%에 불과하다. 다른 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육성 취지에 적극 공감을 이끌 수 있도록 제품 구매 홍보 및 구매 실적에도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나서서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