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업종에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상태가 열악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을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며, 지원되는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각 50%입니다. 월소득 1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근로자는 309,000원, 사용자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24,000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한번 신청으로 그 기준을 유지하는 한 계속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미지사 관내(구미시,군위군,칠곡군)에 있는 사업장 중 7,550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약 12,000여 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61억여 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중점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근로자 1인 이상인 10인 미만의 미신청 사업장의 사용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지역의 사용자 및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속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 상담원들이 미신청 사업장에 대해 일일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 급여의 수익 비율이 높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출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는 가입자의 노후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 정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