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등에서 유입된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한 우리나라 생태계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리체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조사한 공식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태계 교란종` 대책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종 총 18종에 대한 피해현황조사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생태계 교란종은 외국에서 인위적ㆍ자연적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키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 동ㆍ식물로 새우, 참게 양식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침입하여 양식장을 훼손하는 황소개구리, 토종어류, 알을 잡아먹어 고유어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큰입배스,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천적이 거의 없는 뉴트리아 등 18종의 동식물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의원은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큰입배스, 황소개구리로 인한 양식장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일명 ‘괴물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에 의한 농작물 파괴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생태계 교란종에 의한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규모의 조사와 더불어 종합?전문 생태교육기관인 국립생태원을 중심으로 외래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피해실태 및 관리현황 등의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란어종 대상 어구ㆍ어법 개발, 국민참여 외래생물 퇴치운동 전개, 퇴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ㆍ확대 등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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