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 `환경표지`의 인지도가 낮아 제도 정착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제도` 인지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표지제도는 시행한지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7%의 낮은 인지도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표지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2013년 7월 현재 150개 대상제품군에서 1,952개 업체의 제품 10,03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완영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활동과 생산자의 친환경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표지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은 그 동안 제도 관리에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기업이 마치 환경표지인 것처럼 속여 상품을 광고·홍보·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린워싱(Green Washing):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하여 상품을 광고?홍보?포장하는 녹색위장주의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그린워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702개 제품 중 46.4%인 326개 제품이 허위·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친환경을 암시하는 제품 2개 중 1개는 소위 ‘그린워싱’ 제품인 것이다.
그린워싱의 사례를 보면, ‘All Natural’ 이라고 주장하는 샴푸처럼 뒷받침 정보나 제3자 인증 없이 증거가 불충분한 유형, ‘무독성 Non-toxic 세제’처럼 문구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유형, ‘녹색해충약’처럼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적용하여 본질을 속이는 유해상품 정당화 유형 등이 있다.
이완영 의원은 “그린워싱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인 제재를 해야 하는 불법행위이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실적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이완영 의원은 “향후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녹색위장제품 감시체계 마련과 함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