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성화식품이 제조-판매한 성화참기름(유통기한 2014년 7월30일)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추석을 맞아 범부처 합동감시팀이 수거-검사한 것으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한 3.0ppb가 검출됐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칠곡군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같이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차단되고 있으며,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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