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분기 사실조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자와 읍면동의 위장전입 의심자, 미거주의심자 정리에 중점을 두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이 기간 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5~50천원) 부과 금액의 1/2 이상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무를 정리하면 된다. 민인기 자치행정과장은 23개 시·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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