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이주영)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유통종자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김장용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종자 유통 성수기에 맞춰 8~9월에는 김장용 채소종자, 오는 9~10월에는 버섯종균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소종자의 경우 품질표시 이행 여부와 발아 보증시한 경과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고, 버섯종균은 생산업체를 위주로 방문 조사하여 판매되고 있는 버섯종균의 품종 생산·판매신고 여부, 제품의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무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않고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품질 미표시의 경우는 1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사법경찰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불량종자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규 종자업 등록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병행하여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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