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청 앞 법무사 이근배사무소(소장 이근배)와의 협약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성본 창설 및 개명 신청, 접수를 돕는다.
이 협약은 2011년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로의 정서적 융화를 돕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올해도 10명의 결혼이민자들의 개명 신청 및 접수 처리를 돕기 위해 발효되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칠곡군 내 결혼이민자들은 칠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법무사 이근배 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신청: 칠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975-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