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은 장마철 도로마다 생긴 ‘포트홀’(도로표층이 떨어져 나가 패인 구멍)이 운전자를 위협하고, 낙석이나 산사태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쉽게 ‘자기 탓’을 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장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증거’만 있으면 손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가 나와 있기는 하나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드물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우선 배상신청은 도로 관리주체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방도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민원실로, 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 민원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민원실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배상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언뜻 보기에 까다로워 보일 수 있으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피해자 피해경위서 - 도로관리주체에 따라 다른 서식을 사용하는 곳도 있으나, 피해진술서는 통상 특별한 양식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일시 및 장소 등 피해내역과 관련된 것을 자필로 작성한다.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등 – 카메라를 휴대하고 있지 않다면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파일을 인쇄하여 제출해도 무방함. ▶차량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자동차정비공장 등에 문의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전자와 차량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앞의 피해자 피해경위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면 따로 소명자료가 필요 없다. 이외에도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진술서나 요즘 차량에 많이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파일 등은 보다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수집하여 배상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배상신청을 접수 받은 도로관리청에서는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여 배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설사 ‘배상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 없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수리 후에 위의 필요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구상권을 통해 보상 받기 때문에 보험할증과 같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올해 장마는 역대 최고로 긴 장마 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으니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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