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정태진)는 1일 교통민원실에서 칠곡 모범운전자회 회장 정철호씨를 법질서 준수의식 확산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칠곡1호 서약자로 선정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하고, 1년간 공약실천에 성공 時,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8월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태진 칠곡경찰서장은 “칠곡군 모범운전자회에서 앞장서서 이번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장점을 승객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민·경 치안협력활동을 통해, 범죄와 교통사고 등의 제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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