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0일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피해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환경오염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범위가 넓고 피해액이 거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도산 위험에 빠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가해책임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는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염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여 환경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오염사고 예방효과를 제고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 보장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원인미상의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통한 보상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어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법취지를 천명함으로서 오염피해 입증 관련 선언적 지침을 제공하고, 실체관계의 권리의무 존부를 확정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함(안 제1조) 나. 환경오염피해 유발시설에 대한 위험책임 법리 적용의 실체법적 효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책임대상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현실에서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책임주체의 범위를 확정함(안 제2조) 다. 책임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피해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피해를 배상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적용함(안 제4조) 라.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재난이 초래될 수 있으며, 무과실책임의 법리가 책임대상시설에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배상책임의 한도를 규정하여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과학적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토록 하고, 피해 발생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오염원인자로 추정되는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사업자들은 연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안 제7조) 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은 금전으로 하되, 배상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시설의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환경책임보험 운영․관리, 환경오염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명시하고,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3조) 카. 환경책임보험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환경책임보험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4조) 타.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 부존재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파.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해 원인자 미상 등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에 활용하고, 국가 재보험사업과 환경오염피해 조사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하.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책임보험 등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상품의 개발·보급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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