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3.5.24.시행)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관내에서 기존에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10월 31일까지 칠곡군 농림정책과에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후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목재생산업 종류별 등록 기준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농림정책과 산림정책담당(☎054-979-631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