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홍대벽)는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농지연금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농지연금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칠곡지역의 7명의 농업인이 가입하여 매월 85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1인당 평균월지급금은 120만원)
농지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의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사업이며,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만65세이상(1948.12.31이전 출생자)인 과거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현재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매월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효자노릇을 하고 있으며, 농지의 소유권이 유지되므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입자 사후에 농지매매 가격대비 연금수령액과의 차액은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어 생존시는 물론 사망 후에도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다.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공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973-0313)로 전화하면 사업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