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7월16일(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환경·산업기사 등 전문자격을 지닌 자로 한정,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경우 해당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유독물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유독물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허술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경북 포항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1개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의 유독물 관리자가 대기, 수질, 폐기물, 총무, 안전, 노무 등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유독물 관련 설비의 관리가 소홀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유독물 관리자의 업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사전 대비 및 사후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돼 화학사고에 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유해화학물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교육 시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사고 후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환경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환경부장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