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임주택)는 칠곡군청 위생계와 합동으로 식품제조 등록없이 제조공장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절임식품 230톤, 8억7천만원 상당을 제조한 D식품업체 대표 K씨(59세) 등 제조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알고 유통한 B씨(49세) 등 6명을 불구속 하였다. K대표 등 8명은, ‘08. 4월~‘13. 5. 28까지 경북·대구 일대 제조공장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농지 옆 공터에서 식품 절임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고무통과 마대자루․방수포에 지하수와 빙초산을 채운 다음,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절임식품 약 230톤 8억7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편, 불량 절임식품이 담겨있던 고무통 142개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봉인·압류 조치 및 폐기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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