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건설과+재난관리과⇒건설방재과로 통폐합 총무과⇒안전행정과 변경, 안전행정부 지시 군 서울사무소 신설하고 석적읍 2개과 신설 칠곡군이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나누고 재난관리과를 폐지,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근 입법예고를 하고, 칠곡군의회에 상정, 가결되면 그대로 시행한다. 칠곡군은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폐지하고 분장사무를 조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다양한 업무가 몰려있는 현재의 주민복지과(과장 직급 4급)를 종전대로 주민생활지원과(과장 직급 5급)와 사회복지과(과장 직급 5급)로 나누고 현재의 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흡수해 건설방재과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칠곡군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안전조직 개편지침` 공문을 보내 총무과를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세가지 유형의 새 명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군관계공무원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명칭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1998년 9월부터 사용해온 총무과 명칭을 안전행정과로 바꾸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정부의 `안전행정부`와 칠곡군 총무과의 새 명칭이 `안전행정과`로 결정되면 정부부처와 지자체 부서이름이 동일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15년간 이름을 유지해온 총무과에 익숙한데 정부가 자치단체 부서명칭 변경까지 간섭하는 것은 자칫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안전하게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1월 발표되자 기존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왜 바꾸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정부개편안과 관련,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를 전담해온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앞세운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자 지방자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폐합해 발족한 행정자치부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변경될 당시에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부처명칭이나 부처부터 `지방자치`와 멀어져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207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올들어 인구 3만명을 넘어선 석적읍에 2개과(과장 직급 6급)를 신설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규칙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장의 직급이 현행 지방행정사무관(5급)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국한되며, 왜관읍장의 직급은 현행 지방행정사무관(5급)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4급)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확대, 일정 직급 승급된다. 한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과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신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사무소(신설) 업무 기획감사실 ▷교육지원 업무 기획감사실 ▷안전관리·민방위 업무 안전행정과(총무과) ▷청소년·노인복지·여성보육 업무 사회복지과 ▷위생관리 업무 사회복지과 ▷재난방재·하천관리 업무 건설방재과 ▷통계 업무 정보통신과 ▷새주소 업무 민원봉사과 ▷생활개선회 업무 농업기술센터등이다. 이들 안건이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0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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