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도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오는 9월1일자 경산자인학교 신설, 평은초등학교 및 그 병설유치원의 이전, 이동중학교 교명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경산자인학교는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56길 83(계남리 20번지) 일대 2만4,276㎡(7,343평)에 설립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오는 9월1일 개교하게 되며 유치원과 전공과를 포함 27학급에 178명이 입학할 예정이다. 특히 이 학교에는 천연잔디운동장, 물리치료실을 포함한 각종 치료실 등이 설치되고 지역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은초등학교와 평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영주댐건설에 따른 학교수몰로 현재의 영주시 평은면 평은로 537번지에서 인근 영주시 평은면 천상로 139번지(구 영은분교장)로 이전하게 되며, 포항 이동중학교는 경기도와 경남에 동명의 이동중학교가 있어 전국대회 등에 출전할 경우 대부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동중학교로 오인하는 등 불편이 많아 포항이동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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