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헌드레드(homo-hundred) 시대,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부부가 함께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의 노후 생활비- 개인은 월92만원, 부부는 월152만원 필요하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기대생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 국민연금연구원의 ‘제4차(2011년도)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은 매월 92만원, 부부는 매월 152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임의가입자는 20만명으로 2009년 대비 470% 증가. -부부수급자는 18만 8천쌍으로 최근 3년전 대비 73% 증가, 매월 1,069억원 지급. 이런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금을 같이 받는 부부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9년 3만 6천명에서 2012년에는 무려 20만 8천명으로 늘었고. 이는 4년 만에 470% 증가한 셈이다.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3천여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도에 2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 부부가 같이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금년 3월 현재 총 18만 8천쌍에 매월 1,069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 2010년에 비해 부부 수급자는 약 73% 증가하였으며, 평균 연금월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을 바라보고 있다. - 부부 합산 최고 연금월액은 238만원임 - 대구경북의 경우, 부부 수급자의 증가폭이 전국에 비해 더 큰데, 2010년 부부 11,400쌍에서 2013년 3월 현재 21,000쌍으로 83%나 증가하였다. - 평균연금월액은 55만 7천원, 최고 연금월액은 218만원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최소 노후생활비에서 적정 생활비까지도 충당이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부부 합산 연금월액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 60세 퇴직 후 남․여 평균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15~20년이 되므로 부부 합산 연금액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기 -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임의가입하여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 월89,100원을 10년간 납부할 경우, 매월 16만원 정도 수령 가능 ▶ 부부 합산 연금액 높이기 ① 추납보험료 또는 반납금 납부로 가입기간 늘리기 - 납부예외 되었던 기간이 있을 경우 추후에 납부하거나 또는 종전에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간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추납보험료 또는 반납금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연기 연금 활용하기 - 일할 수 있는 시기에는 연금 수급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부부가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연기연금의 경우, 매 1년 수급 시기를 늦춤에 따라 7.2%(월 0.6%)가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은 연금지급연령(60∼65세)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가산된다. -60세에 100만원의 연금을 매월 수령할 경우를 가정할 때, 1년 연기 시 7.2% 가산된 107만 2천원, 2년 연기 시 14.4% 가산된 114만 4천원, 최대 5년 연기 시 36% 가산된 136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기 대구지역본부장은 ‘부부가 노후에 행복하고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함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 생활의 기본’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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