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관광공사와 공공기관이었던 (주)경북관광개발공사간 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추진 노력 4개월만에 지방공기업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 경북문화관광의 종합적 업무체계 및 공공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설립한 경상북도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주)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고 합병을 위해 지난해 10월 경주등기소에 합병등기 신청을 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고, 청산 및 자산 양도․양수를 통한 인수를 추진할 경우에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취득세 등 270여억원의 세금을 경상북도관광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방문, 이를 건의했다.
지난 3월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공기업 선진화 추진 및 원활한 지방공기업의 설립으로 지방관광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입법 발의하였고, 4월 30일 정부 제출안과 함께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향후 법이 시행되면 경북도에서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주)경북관광개발공사간의 합병을 조속히 마무리해, 경상북도관광공사가 경북관광산업의 컨트롤 역할을 전담하는 공기업으로써 통합적 관광 그랜드플랜을 추진하고, 관광단지개발로 인한 토지 매각, 단순 골프장운영과 같은 소극적 관광개발에서 탈피해 사업영업을 다양화하는 등 공격적인 관광개발과 기존 경주, 안동 위주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에서 23개 전 시․군을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흑자 지방공기업 모델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경북도와 경상북도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합심해 노력해온 결과의 산물로 합병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면제와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부유예로 관광공사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법개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준 안정행정부와 김태환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 정치권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