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이달부터 6월말까지 ‘201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세 징수는 조세 정의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현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 97% 이상, 과년도 체납액 대비 징수율 20% 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중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읍면책임전담직원(25명)을 지정해 매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실태조사 및 납부를 독려키로 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을 통한 행정제재 및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공공정보 등록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정리기간 중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외선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번호판 야간 영치로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 3월 제1차 일제정리기간 동안 2013년 현년도 부과액 대비 96.5%를 징수하고, 고질 체납인 과년도 체납액도 6.6%를 징수하는 등 그 간의 징수활동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창호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하여 공평세정을 실현함으로써 그 혜택이 성실한 납세자와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