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생태원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법은 성안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국립생태원법은 제19대 국회 들어와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법률 중 첫번째 제정법이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정책지원 기반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09년 공사 착공 이후로 약 4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지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법 통과로 인해 국립생태원은 기존에 반입된 동·식물들의 관리와 생태연구·교육사업 수행 및 관련 예산 집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본래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국립생태원 법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생태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국립생태원은 생태에 관한 기초적 연구에서부터 생태계서비스*의 지속적 활용 방안 및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적응과 대응을 위한 기술에 이르기까지 생태분야 연구의 중추적 역할(Control Tower)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계서비스란 생태계의 순환,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 등 생태계의 존재와 기능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말한다.
둘째, 금년 하반기 중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는 충남 서천군 소재 국립생태원에는 세계의 5대 기후대별 생태계를 재현한 에코리움(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등) 온실 및 생태교육센터와 방문자 숙소 등 교육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은 물론 생태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과 생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장항갯벌을 매립해 조성할 계획이었던 장항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서천군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 대안사업으로, 참여정부 때(‘06년)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국가차원의 상생발전 약속을 `국립생태원법`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영 의원은 “법이 제정됨으로서 국립생태원이 생태연구, 교육 및 전시체험, 지역발전 등 본연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또한, 직원 3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