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한식 및 식목일을 앞두고 4월 4일부터 7일까지 산불방지 특별 비상경계령을 발령하고 전 공무원을 비상근무태세로 전환하여 선제적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은 청명・한식일(4월 5일)이 주말과 연결되어 등산객, 상춘객 등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전 공무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계도 담당구역(읍․면․동)을 지정, 현장 밀착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성묘객의 유품 및 묘지 주변 잡관목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단속 등 실화예방을 위하여 공원·공동묘지주변에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3월 20일부터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 불법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산불예방 홍보방송과, 시・군공무원・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산불위험 SMS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하여 시・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장을 부단체장으로 격상하여 산불발생 즉시 소속공무원 및 진화대원이 조기에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토록 조치했다. 특히 임차헬기(10대)를 활용, 오전・오후 산불예방 공중 계도・감시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오후에는 비상출동 태세로 전환하여 발생초기 즉시, 산불현장 진화에 투입토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 기간 중 묘지관리에 따른 제례용품 등을 산에서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3,360명)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여 성묘객의 유품 소각행위, 논·밭두렁 및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실시하여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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