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입 등을 앞두고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는 군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입되고,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의 실효(失效)와 함께 군 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라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을 위한 시가화용지(예정) 확보 등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앞으로 도시가 확산되거나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 개발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쓰일 곳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이 지연되면 지주에게 건축행위의 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를 뿐 아니라 땅값하락 등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후 고시일부터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전면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일몰제란 2000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당시 도시계획법)이 도입된 이후 20년이 되는 2020년 6월말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소멸,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익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공원·주차장 등 시설의 통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기집행 등의 행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