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이 없거나 적음으로 인해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특정치료 없이 입원료만 발생하는 부적정 장기입원환자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와 연계하여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 연계사업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응하기 위해 심평원의 심사와 시․군에 사례관리를 연계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경북도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137명의 사례 관리 대상자 중 44명(32.1%)이 조기퇴원을 하는 등 심평원의 조사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추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장기입원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명단을 확보하여 행복e음으로 대상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사하고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한 후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진단별 수행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대상(장기입원자, 의료급여기관, 사회복지시설)별 수행계획에 따른 중재를 하거나,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2~3개월 진행한 후, 부적정 장기입원으로 심평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단을 심평원에 송부하여 전문심사, 의료기관 중재 또는 현지조사를 하게 된다. 경북도 김원석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 등의 자원연계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향상과 적정의료이용을 통한 의료급여재정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오는 26일 사례검토회의를 하는 등 심사평가원과 연계하여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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