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최준영)는 지난 1월 25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동명농협 직원 L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L씨는 지난 12월 만 75세인 고령의 고객이 정기예금의 만기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인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책임자와 상의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해를 당할 뻔 했던 고객은 경찰을 사칭하며 ‘거래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유선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러 내방한 것이었다.
L씨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으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게 되어 기쁘고, 모든 고객이 농협을 믿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