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11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92일 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는 소방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비상구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포상 금품 지급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경북 도민 누구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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