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현)은 지난 16일 소회의실에서 제2회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기록물평가심의회는 6월 22일 교육지원청 기록물을 대상으로 5,138권을 심사하여 보류 5건을 제외하고 폐기하였고, 제2회 기록물평가심의회는 46,012권을 심사하여, 45,238권을 폐기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최초로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어 상반기 5,100여권의 교육지원청 기록물을 폐기하고, 하반기 이번 평가심의회를 통해 46,000여권의 학교 기록물에 대한 폐기 여부 및 처분을 결정한다. 평가심의회는 보통 연1회 개최하지만 칠곡교육지원청은 2004년 이후부터 누적된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 생산 기록물로 나뉘어, 제2회 평가심의회에서는 소속기관 및 학교에 적용되는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5명 위원의 세심한 심의로 `폐기,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의 처분을 확정하였다. 올해 2회의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정리되는 기록물의 양은 경북내 시·군지역 중 가장 많으며, 칠곡교육지원청은 이를 시작으로 학교기록물을 보존기간(가치)별로 분류하여 잘 보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임경애 행정지원과장은 "그동안 학교 업무담당자들이 매년 누적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문제로 힘들었다. 가치를 상실한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적시에 폐기함으로서, 학교 현장의 기록물 수용능력 문제를 해소하고, 기록물 관리 교육 및 업무컨설팅을 통해 중요기록물이 잘 정리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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