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1인당 25만원을 제공한 것이 차등지급이라며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가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이같이 차별지급을 했는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칠곡군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30일 만인 지난 5일 현재 총 신청인원 4192만2000명에 총 지급액은 10조4804억원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 96.9%가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81.1%이다.
정부의 이번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국민에만 차등지급하고 있다. 소득 상위 12% 국민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율리)에 사는 최상준 씨는 자신도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이같은 차등지급이 헌법에 위배되는 데다 정부가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이같이 차별지급을 했는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준 씨는 "재난지원금 지급자격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의거해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과 근거가 있는지 밝혀달라며 지난 9월 8일 보건복지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및 이 내용을 이첩받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재난 및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따라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금이다.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의 세부지침 등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합동회의를 통해 마련했으므로 건강보험료의 납부기준을 포함한 법률적 조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9월 13일 `대통령님의 국정수행을 재래시장의 배추장사 계산만도 못하게 만든 참모진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최상준 씨는 이 민원에서 "아내와 같이 매월 건강보험료 35만7950원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공문에 의거, 차별금지 원칙위반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가가 자신과 아내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통보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