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후원회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의후원회 : 각각 1천만원(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및 대통령후보자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Q. 정치자금중 기탁금 기탁과 후원금 기부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후원금 기부의 제한 :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정치자금법」제31조)
Q. 정치후원금을 후원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으려면 얼마를 기부해야 하나요?
A.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을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