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최근 칠곡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차이를 보였다.
칠곡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됐다"며 "칠곡군도 경북도 22개 시·군처럼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의 예산을 우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칠곡군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똑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타 군은 1년에 1억원 미만으로 지원해도 되지만 칠곡군은 8억원이나 들어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칠곡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은 "올해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양질의 식재료를 이용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유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원의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북도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방향과 동일한 재원 분담으로 경북도와 협의 중이다. 앞으로 칠곡교육지원청도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칠곡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유치원의 인·허가와 관리는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므로 타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서 전액이나 절반 이상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액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칠곡군은 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함께 둘째아이 이상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에 모두 4억2600만원을 이미 집행했다"며 "유치원 급식지원이 다른 군은 1억원 미만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구·구미 등 타지역 원생이 많아 칠곡군은 8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해 군 단독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월 도내 시군별로 통일되지 않은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분담 비율을 경북도 14%, 시·군 32%, 도교육청 54%로 통일해 줄 것을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에 요구했다.
이성숙 기자 9746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