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3월 9일(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된 주요 위반행위 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 2022년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에 있어 추석명절 인사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게 되면 제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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