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비용은 무엇이고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Q. 선거에서 사용한 후보자의 모든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건가요? A.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모든 후보자에게 돌려주나요? A.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나, 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는 지출한 선거비용 100%를 보전하게 되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됩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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