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건설 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대구·경북은 건설경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저는 토목건설 전문인으로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시적이나마 신규사업 타당성 면제를 건의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신규투자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500억 이상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특히 경북의 경우 평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분석(BC분석: Benefit-Cost analysis) 항목에서 통과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경북개발공사는 부채비율 27%로 공기업 최고 수준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상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신규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절차와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한시적이나마 과감하게 타당성 검토 면제를 건의합니다. 우선 500억이상 1,000억 이하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즉시 면제해 사업기간 단축과(타당성평가 후 사업확정시까지 소요기간 1년6월) 투자 저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1,0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 시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이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재무성과 정책성 등을 종합평가 하도록 검토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에도 신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의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달리 적용해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수도권자본 편중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생계 밀착형 산업인 건설 산업에 대한 공공부분의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수백개의 관련 산업과 그에 따른 파생 산업으로 자금이 순환돼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즉각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건설 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첫째, 건설공사 입찰시 적용되는 지역제한 금액을 현재(종합공사 100억미만, 전문공사 10억원미만)의 수준보다 2배 이상 상향해야 합니다. 지방의 소규모 공사까지 수도권 업체가 독식하는 실정이다 보니 지역 건설업체는 수도권 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 게 현실입니다. 둘째, 건설공사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실질적 법인 `지방계약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강제하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와 관련 협회 등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경북개발공사는 도내 23개 시·군과 협업해 도내 전 지역에 산업단지와 아파트, 청년주택, 택지개발, 전원주택, 문화마을, 소방서,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분야의 26개 건설사업에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업체 자구 노력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체, 광역시도, 시·군, 개발공사, 국가 공공기관 등이 하나로 협력해 건설 경기회복과 코로나 극복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경북개발공사는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맞춰 각종 건설자재와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 의무사용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 업체 선정, 소규모 사업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소규모 수의 계약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경북도민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경북개발공사도 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 급여 일부를 반납했고, 예산을 절감해 재해극복 성금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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