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 정당의 당직자가 개인 소유의 차량에 정당명·정책구호를 표시하여 운행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명칭과 선전문구 또는 정당 대표자의 사진 등을 소속당원의 개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것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전물의 게시 행위에 이를 것이므로 행위시기·양태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공직선거법」제88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Q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신문광고의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으로‘비례정당’이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 불출마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가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경우에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여야 하나요? A :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공직선거법」제135조에 따라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나 다른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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