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등록 3월26일(목)부터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되는데요, 후보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 후보자 등록 기간은?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Q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A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 등록 방법은? A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정당에서 후보자 추천은 어떻게 하나요? A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Q :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Q.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3월 21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Q.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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