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중앙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는데 주정차 단속까지 강화하자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칠곡군은 이곳 왜관제일교회 일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한 쪽 구간은 2016년 12월 1,4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4m(사진 오른쪽)로, 맞은편 구간은 2017년 8월 1,660만원를 투입해 83m로 안전펜스를 각각 설치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 신모씨 등은 "안전펜스 설치로 상가와 주택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완전 차단돼 보일러 기름을 제대로 넣을 수 없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곳 등하굣길 어린이들이 몇 명 되지 않는 만큼 칠곡군에 비상 통로를 내어줄 것"을 계속 요청했다. 그러나 신씨는 "당시 칠곡군 담당공무원 김모씨가 `어린이들이 펜스 통로로 나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며 막무가내로 통로 개방을 묵살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2017년 9월 펜스를 설치한지 9개월만에 일부 구간을 뜯어 통로 3곳을 만들었다(사진 오른쪽). 어린이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최소한 통행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가 실효를 거둔 것이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설치된다.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 ▶시속 30~40km 이하 서행 ▶급제동·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교통신호 등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스쿨존 교통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강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한다.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려운 곳은 시속 20㎞ 이하까지 낮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중 588곳(3.5%)이 제한 속도가 시속 40㎞ 이상이었다.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이다.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이 된다. 오는 3월 25일 시행하는 일명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과속 방지턱 등 우선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칠곡군 관내 스쿨존은 ▶초등학교 22곳(유치원병설 초교 21곳, 인평초 1곳) ▶일반 유치원 7곳 ▶어린이집 3곳 등 모두 32곳이다. 그러나 신씨는 "스쿨존 내 왕복 2차선 주정차 단속 전에는 도로가에 주차한 차량들로 도로가 좁아 통행 차량들이 서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불법 주정차 단속 후부터는 넓어진 도로를 더 세게 달려 오히려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단속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오히려 시속 30km 이하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모순을 초래하는 대목이다. 이곳 주민들은 "스쿨존 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바로 집 앞 도로에도 주정차를 할 수 없어 매우 불편하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한 스쿨존으로 이같은 피해를 보는 만큼 당국이 인근 나대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칠곡군 담당공무원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의 본래 취지를 살려 안전펜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군 다른 관계공무원은 "민식이법이 한 달 후 시행되나 국비(50%)와 지방비(50%)가 확보되지 않아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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