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를위해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와 교육행정포털(www.info.go.kr)에 탑재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행정심판 개요, 절차와 청구방법, 각종 서식과 작성방법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환경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 등으로 해마다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각급 기관(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원인의 경우, 청구 방법과 절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자신의 권익을 구제 받지 못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용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2일부터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법무행정’과 교육행정포털‘법무행정(행정심판 및 소청)’메뉴에 탑재·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고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심판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교육청 마원숙 행정과장은 “민원인을 위한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안내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 제고로 국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