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이 기존 병립형 47석에서 준연동형 30석+병립형 17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비례)에 한 표 투표하는 방식은 변화 없음) ※ 국회의원 정수 : 총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 병립형(47석) ※ 의석수 ④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병립형 산출식 : 비례대표 총의석 X 정당별 득표비율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 ※ 준연동형 산출식 :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1.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시 정당은 모두 의석할당정당으로 가정 2.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산출시 조정의석수 및 잔여배분의석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의석할당정당 : 선거참여 정당 중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지금까지 바뀐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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