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당이 경선후보자 1인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나요? A :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내경선은 2 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1인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 언론기관이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 이후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20. 2.15.~4.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Q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떡과 음료수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Q : 예비후보자홍보물에‘후원금 모금 안내(후원회 계좌번호 등),‘자원봉사자 모집문구’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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