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Q :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 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경우 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2020. 2. 15.)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할 수 없으나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Q :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령이나 지역을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권유할 수 있나요? A :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08조제11항에 위반됩니다. ※ ‘성별과 연령 등’에는‘지지정당’도 포함됩니다. ※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당내경선에 앞서 컷오프 대상자 파악 또는 경선 후보자 경쟁력 확인 여론조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 :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선선거인이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여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나요? A :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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