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와 함께 일부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답=공직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 없이 출마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언론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로 보아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나요?
답=선거일 전 60일(2020.2.15.) 전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제12항에 위반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이 경선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나요?
답=네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 거리에 벽보를 첩부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의 명칭(로고 포함)이나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선거일 전 180일(2019.10.18.)부터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