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 제262회 임시회에서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4만원 인상했다. 이번에 개정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칠곡군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10만원(군비)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도 만6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연령제한을 없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칠곡군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참전명예수당도 앞으로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군비)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도 만6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연령제한 없이 지급을 확대했다. 여기에 도비까지 합하면 칠곡지역 ▶참전명예수당은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월 9만원 지급되던 전몰군경유족 수당은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오는 3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칠곡군은 `호국평화의 도시` 답게 경북도에서 보훈관련 수당이 최고 수준을 자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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