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구미지사(지사장 장기성)은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법」개정으로 ○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 이는 약 16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 **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 ’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 ○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었다. □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 ○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 ※ 소득인정액이란?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예시) 1955년 2월생은 2020년 1월부터 신청 가능 ○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2020년 기초연금제도 Q/A Q1- 2020년에는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첫째,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36만8천 원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인 ‘저소득수급자’의 기준이 소득하위 20% → 40%로 확대됩니다. 셋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40%)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 :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3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60.8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Q3- 기초연금액은 매년 인상되나요? A : 기초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4월 연금액을 조정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1월에 조정됩니다. 올해 조정률은 지난해 물가변동률인 0.4%입니다. * 소득하위 40%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의 최대 기초연금액 : 253,750원(‘19년) → 254,760원(’20년) Q4-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64%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 동시수급자의 80% 이상은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급 중 Q5- 2020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 올해는 1955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前*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55년 2월생 →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6-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7-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없습니다. 본인 신원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Q8-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거주불명이 되었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대리신청 가능*)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신분관계 입증서류 등 추가 확인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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