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여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 및 비상구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소방서의 현장확인 후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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