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조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한 포토존 운영 등을 추진과제로 삼아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한다.
최근 7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8.12%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다.
지난 8월 칠곡군 석적읍 소재 공장화재에서 관계자가 소화기로 화재를 자체 진화하여 인접해 있던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한 사례가 있다.
또한 11월 칠곡군 가산면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변에 있는 소화기 및 물을 사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용태 소방서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