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 회의에서 김시환 경북도의원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경북의 도세징수 목표액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도세 예산액은 2조 5,200억원 정도로 최근 한국은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 또한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이란 경제상황 및 소비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증가해야만 도세도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900억원(37.7%)이나 높게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따졌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하는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내년에는 취득세 등 도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를 하고 있는가라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는데,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 입법이 될 경우 이로 인해 얼마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최근 강석호 국회의원님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관련 자치단체 및 행안부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가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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